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 일반사항에 ’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‘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.
항 목
|
제 목
|
세부인정사항
|
일반사항
|
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
|
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
-다 음 -
가. 급여대상:
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
나. 인정기준
1)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, 근관충전 후
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. 다만, 치료를
실패한 경우에는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갈음함
2)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악제2대구치, 하악제1소구치,
하악제2대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
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
|
부 칙
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|